2009년 9월 10일 목요일

인생이 걷는 네갈래 길

 부처님이 사밧티의 기원정사에 있을 때의 일이다.. 어느날 파세나디왕이 찾아와 이렇게 물었다.  "부처님, 한가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라문이 죽으면 도로 바라문으로 태어나고, 귀족이 죽으면 다시 귀족으로 태어나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대왕의 질문은 한마디로 '사람의 운명이란 정해지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가'라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부처님은 단호하게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라고 가로막으면서 다음과 같은 비유를 들어 설명했다.

  "인생에는 밝음과 어둠이 있고, 그것은 다시 네갈래의 길을 만들어 갑니다. 둠에서 어둠으로 들어가는 길, 어둠에서 밝음으로 들어가는 길, 밝음에서 어둠으로 들어가는 길, 밝음에서 밝음으로 들어가는 길이 그것입니다. 인생에서 이렇게 밝음과  어둠이 교차하는 데는 모두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서 입니다.

  어둠에서 어듬으로 들어가는 길이란 어딴 사람이 비천한 가문에서 태어나 빈궁하고 하천하게 살면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악업을 지어 다시 비천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비유하면 그는 피로써 피를 씻고, 악으로써 악을 갚으며 뒷간에서 뒷간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와는 달리 어둠에서 밝음으로 들어가는 길이란 비천한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어둠속에서도 몸과 말과 생각으로 선업을 닦아 훌륭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비유하면 그는 땅에서 평상으로 올라서고, 다시 평상에서 코끼리에 올라타는 것처럼 날이면 날마다 밝음으로 상승의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밝음에서 어둠으로 들어가는 길이란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 났으나 몸과 말과 생각이 올라르지 못헤 악업을 지음으로써 그 과보로 비천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비유하면 높은 누각에서 코끼리 등으로 내려 앉으며, 다시 거기에서 평상으로, 다음에는 맨땅에, 그리고 마침내는 구렁이로 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한편 밝음에서 밝음으로 들어가는 길이란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 항상 몸과 말과 생각으로 선업을 지음으로써 더욱 훌륭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비유하면 아름다운 누각에서 나와 더 아름다운 누각으로 옮겨가는 것과 같습니다.
                                                       잡아함 42권 1164경 <명명경>

출처 :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했다 : 홍사성




보왕삼매론

1. 몸에 병없기를 바라지 말라. 몸에 병이 없으면 탐욕이 생기기 쉽나니,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병고로써 양약을 삼으라' 하셨느니라.


2. 세상살이에 곤란합이 없기를 바라지 말라. 세상살이에 곤란함이 없으면       업신여기는  마음과 사치한 마음이 생기게 되나니,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 근심과  곤란함으로써 세상을 살아가라' 하셨느니라.


3. 공부하는데 마음에 장애 없기를 바라지 말라. 마음에 장애가 없으면 배우    는 것이 넘치게 되나니,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장애 속에서 해      탈을 얻으라'  하셨느니라.


4. 수행하는데 마없기를 바라지 말라. 수행하느데 마가 없으면 서원이 굳건    해지지  못하게 되나니,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모든 마군으로써   수행을 도와주는  벗을 삼으라' 하셨느니라.


5. 일을 꾀하되 쉽게 되기를 바라지 말라. 일이 쉽게 되면 뜻을 경솔한 데

   두개 되나니,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여러 겁을 겪어서 일을

   성취 하라'


6. 친구를 사귀되 내가 이롭기를 바라지 말라.  내가 이롭고자 하면 의뢰를      상하게되나니,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순결로써 사귐을 길게

   하라' 하셨느니라.


7. 남이 내뜻대로 순종해 주기를 바라지 말라.  남이 내뜻대로 순종해 주면       마음이   스스로 교만해지게 되나니,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내 뜻에 맞지 않는  사람들로써 원림을 삼으라' 하셨느니라.


8. 공덕을 베풀려면 과보를 바라지 말라. 과보를 바라면 도모하는 뜻을 가지     게되나니,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덕 베푼 것을  헌 신처럼

     버려라'



9. 이익을 분에 넘치게 바라지 말라. 이익이 분에 넘치면 어리석은 마음을       돕게  되나니,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적은 이익으로써 부자가       되라' 하셨느니라.



10. 억울함을 당해서 밝히려고 하지마라. 억울함을 밝히면 원망하는 마음을      돕게  되나니,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억울함을 당하는 것으로     수행하는  문을 삼으라' 하셨느니라.

 

 이와 같이 막히는 데서 도리어 통하는 것이요. 통함을 구히는 것이 오히려 막히는  것이니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저 장애 가운데서 보리도를 얻으셨느니라.

 

세상에 도를 배우는 사람들이 만일 먼저 역격에서 견디어내지 못하면 장애에 부딪칠때 능히 이겨내지 못해서 법왕의 큰 보배를 잃어버리게 되나니,

역경을 통해서 부처를 이룰지어다

걸림없이 살 줄 알라

유리하다고 교만하지 말고, 불리하다고 비굴하지 말라.

자기가 아는 진실만을 말하여, 주고 받는 말마다

악을 막아, 듣는 이에게 편안과 기쁨을 주어라.

무엇을 들어다고 쉽게 행동하지 말고, 그것이 사실인지

깊이 생각하여 이치가 명확할 때 과감히 행동하라.

제 몸 위해 턱없이 악행하지 말고, 핑계대어 정법을 어기지

말며, 지나치게 인색하지 말고, 성내거나 질투하지 말라.

이기심을 채우고자 정의를 등지지 말고,

원망을 원망으로 갚지 말라.

위험에 직면하여 두려워 말고, 이익을 위해 남을 모함하지 말라.

객기부려 만용하지 말고, 허약하여 비겁하지 말며,

지혜롭게 중도의 길을 가라.

이것이 지혜로운 이의 모습이니, 사나우면 남들이 꺼려하고,

나약하면 남이 업신 여기나니,

사나움과 나약함을 버려 중도를 지켜라.

벙어리처럼 침묵하고 임금처럼 말하며,눈처럼 냉정하고 불처럼 뜨거워라.

태산같은 자부심을 갖고, 누운 풀처럼 자기를 낮추어라.

임금처럼 위엄을 갖추고, 구룸처럼 한가로워라.

역경을 참아 이겨내고, 형편이 잘 풀릴때를 조심하라.

재물을 오물처럼 볼 줄도 알고, 터지는 분노를 잘 다스려라.

때로는 마음껏 풍류를 즐기고, 사슴처럼 두려워 할 줄 알고,

호랑이처럼 무섭고 사나워라.

때와 처지를 살필 줄 알고, 부귀와 쇠망이 교차함을 알라.

이것이 지혜로운 불자의 삶이니라.

슬기롭게 사는 길

오늘 내가 빈천하거든 베풀지 않았음을 알며 자식이 나를 돌보지 않거든

내 부모를 내가 편히 모시지 않았음을 알라.

남의 고통 외면하고 악착스레 재물을 모아 자식에게 주려 하였거든

일시에 재가 되어 허망할때 있을 것을 각오하라.

상대는 내 거울이니 그를 통해 나를 봐라.

빈천자를 만나거든 나 또한 그와 같이 될 것을 알고 보시하며

부자를 만나거든 베풀어서 그렇고, 없는자 보고 비웃지 마라.

베풀지 않으면 너 또한 그러하리라.

현세의 고통은 내가 지어 내가 받는것. 뿌리지 않고 어찌 거두랴.

뿌리는 부모, 줄기는 남편, 열매는 자식, 부모에게 거름하면

남편 자식 절로 되고 뿌리가 썩어지면 남편, 자식 함께 없다.

단촐하다 좋다마라. 다음생에 어디가나 첩첩산골 외딴곳에

외로워서 어찌살며 오손도손 화목한 집 서로 도와 만났느니라.

오래살며 고통 보면 부모지천 원인이고, 불구자식 안았거든

부모 불효 과보니라. 내몸이다, 내입이다 마음대로 하였느냐.

네 몸이 도끼되고 네 말이 비수되어 한 맺고 원수 맺어 죽어

다시 만난 곳이 이세상 너의 부부 너의 자식 알겠느냐.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느냐.

지은 자도 너였고 받은자도 너이니라.

오는 고통 달게 받고 좋은 종자 다시 심어 이몸 받았을 때 즐겁게 가꾸어라

짜증내고 원망하면 그게 바로 지옥이고 감사하게 받아내면

서방정토 여기 있으니 마음 두고 어디가서 무얼 찾아 헤매는가?

열심히 정진하여 우리 모두 성불하세.

2009년 9월 9일 수요일

직불금 이해하기 - 4편

농림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쌀 직불금을 신청한 사람이 약 20%정도 줄었다고 한다.

 

쌀 직불금 신청자가 줄어든 것은  올해 실경작자 확인을 강화하고  부당수령자 제제 등 제도 개선을 하면서

농촌에 거주하는 실경작자 위주로 쌀 직불금을 신청해 부재지주나 부당수령 소지가  현저히 줄었기 때문이라 한다.


 그러면 올해 직불금  등록 신청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아래 내용 중에서 밑줄친 부분은 올해(2009년)  신설 또는 강화된 부분임.


1. 신청 자격

  ○ 1998년 1월1일부터 2000년 12월31일 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또는 왕골재배)에 이용된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면서 쌀 직불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등록신청

 ○ 다만 "신청자의 농업 외의 소득이 37백만원 이상",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 ㎡ 미만",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사람 등은 신청하실 수 없슴.


2. 신청기간 및 장소

  ○ 등록신청은 2009.7.31일 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

     * 농지가 여러 시.군.구에 있을 경우에는 각각의 시.군.구에 신청

     * 경작농지가 같은 시.군.구 내의 2개 읍.면.동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소재지 읍.면장에게 제출


3. 등록신청시  제출서류

   ○ 쌀 직불금을 1회 이상 ('05년-'08) 정당하게 받은 사람 경우

       ① 등록신청서 , ②경작사실 확인서,  ③영농기록 1건 ( 관외 2건) 이상

    

    *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인 경우 ( 아래 중 하나를 추가 제출)

       ① 같은 시.군.구내 농지 1만㎡ 이상 경작 증명서, ② 농산물을 연간 9백만원 이상 판매증명서,

       ③해당 시.구에 2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불금 대상농지 1천 ㎡이상 경작한  증명서

   

     ○ "쌀 직불금을 한번도 받지 않은 사람인 경우

         ① 등록신청서 , ②경작사실 확인서,  ③영농기록 1건 ( 관외 2건) 이상

 

      * 다음 서류중에서 하나를 추가로 제출

         ①후계영농경영인.전업농육성대상자 등으로 선정된 증명서,

         ② 2년 이상 연속 쌀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1만㎡  (법인 5만㎡) 이상 경작 증명서

         ③ 승계한 증명서


4. 기타 사항

     ○ 금년부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쌀 직불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발할 수 있음.

       * 등록신청 서류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고도 증명해준 농지 소재지 거주자도 처벌 받을 수 있음.


          직불금에 대해서 이해가 되셨나요

2009년 9월 7일 월요일

직불금 이해하기 - 3편

  경작형태별 / 취득년도별 판단기준


형태

사 례

‘95년 이전 취득 농지

‘96년 이후 취득 농지

임대차

지주가

직불금

수 령

①농지법 : 위법 없음

-기존 농지소유자 대한 경과 규정

  (농지법 부칙 제4조)

 

 ①농지법 : 위반

  -농지법 제23조(임대차 금지)

  -벌금1천만원,처분의무,이행강제금

  -단,동법동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

②쌀소득보전법 : 위반

 -실경작자가 아닌 지주 수령

 ②쌀소득보전법 : 위반

 -실경작자가 아닌 지주수령

전부위탁

지주가

직불금

수 령

①농지법 : 위법 없음

-기존 농지소유자 대한 경과 규정

   (농지법 부칙 제4조)

 

 

①농지법 :  위반

-농지법 제9조(위탁경영)

-벌금1천만원,처분의무,이행강제금

 -단,동법동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

②쌀소득보전법 : 위반

 -전부위탁은 실경작자로 불인정

 

 


②쌀소득보전법 : 위반

 -전부위탁은 실경작자로 불인정

 -단,지주가 수확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전적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가능

  (입증자료 필요)

적법한

위탁경영

지주가

직불금

수 령

①농지법 : 위반 없음

①농지법 : 위반 없음

②쌀소득보전법 : 위반없음

  ∴ 실경영자인 지주가 수령

②쌀소득보전법 : 위반없음

   ∴ 실경영자인 지주가 수령

자  경

지주가

직불금

수 령

①농지법 : 위반 없음

①농지법 : 위반 없음

②쌀소득보전법 : 위반없음

②쌀소득보전법 : 위반없음

  * 법상 원칙적인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1. 위 탁경영 : 생산한 쌀 등의 처분권이 지주에게 있음

     . 부분위탁  : 모내기,병충해작업, 추수 등을 다른 농업인(법인 등)에게 하도록 하도록 하는 것

     . 전부위탁 :  농지를 다른 농업인(법인 등)에게 맡기고 영농활동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 것

                       1996년 이후 인정되지 않음 ( 농지법 제정 시행일(‘961.1.)기준


 2. 임대차 : 생산한 쌀 등의 처분권이 지주에게 있음

2009년 9월 3일 목요일

직불금 이해하기 - 두번째

쌀 직불금 수령의 적법.환수대상 판단 기준

1. 법적기준 : 아래 2가지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대상농  : '98.1.1-00.12.31일 까지 연속하여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해당해야 함
 나. 대상자 :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실제 경작 또는 경영)하는
                  농업인이어야 함
     ○ 직접 농지를 소유하면서 농사를 짓거나, 농지를 임차하여 실제로 농사를 지으면
         해당됨( 실경작 조건)
     ○ '실경작'이라 함은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농작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하여 경영하는 것을 말함
       - 농지법(제9조)에서 전부 위탁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쌀 직불금을 본인이 실경작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농업인의 정의 : 아래 3가지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사람
    •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지하는 사람
      --> 농어촌정비법 제84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이나 임대받은 농어촌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 2008.6.22일 이전에는 100만원 이상인 사람.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2. 환수 대상 판단

가. 원칙
○  농지를 타인에게 임대하고 본인이 수령하는 경우  --> 환수 대상
○ 쌀 직불금 신청자가 실경작자가 아닐 경우   -->환수대상
○ 쌀 직불금을 실경작자가 신청.수령하는 경우 --> 정상수령
 * 다만, 고정 직불금은 휴경 또는 타작물 재배시에도 지급

나. 실경작 확인방법
○ 증거자료 제출시 실경작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
○ 실경작 확인은 아래 예시중 2개 종류 이상의 자료로 확인하는 것을 원칙
○ 아래 예시중 유일하게 만 있는 경우, 반드시 현장실사 또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의
   『실경작 확인 심사위원회』심사 의뢰

< 실제 경작 또는 경영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예시)> : 7종
① 농자재 (종자,농약, 비료, 면세유 등) 구입 증명서류  
    (간이세금계산서 불인정)
②쌀판매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공공비축, RPC(미곡종합처리장) 및 일반판매실적(택배 영수증 등)
③계약재배를 증명하는 서류 : 계약서 ( 인터넷 계약서 포함)
④한국농촌공사를 통한 임대차 계약서 및 임대수탁 계약서
⑤농작업 일부위탁 증명 서류 : 농기계 사용료 지급 증빙서 등
⑥농지 소재지 인근 농업인 3명 이상의 확인서
⑦기타 실제 경작 또는 경영하였음을 증명할수 있는 자료
   -> 임금, 농자재 구입등과 관련한 온라인 송금자료 등


3. 농지 소유자, 신청자 및 실경작자 관계별 판단기준

소유자

경작자

신청자 또는 수령자

적법여부

비고

본 인

본    인

본    인

적법

 

본 인

임차인

임 차 인

적법

 

본    인

환수대상

 

배우자•직계존비속

환수대상

 

본 인

동일.세대원

(배우자•직계존비속)

동일 세대원

적법

 

본   인

적법

 

본 인

동일세대원이

아닌 가족

(배우자•직계존비속)

동일세대원이

아닌 가족

적법

 

본    인

원칙적 환수

 

 * 원칙적 환수
  - 본인이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과 세대를 달리하더라도 인근에 거주하면서
     노동력을 제공하였다면 사실판단 후 적법여부 결정
  - 본인이 노동력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환수